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고용한 인부들이므로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그리고 ㈜I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총 78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부존재, 고의·위법성 및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D은 2014. 7. 10. ㈜I에 모텔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8억 3,500만 원에 도급하였고, ㈜I은 피고인의 추천 및 연대보증 하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H을 채용함으로써 위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인 F은 사업주를 "D, 대표자 A"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목수들의 현장 투입 결정은 내가 하였다. J은 대표이사이지만 내가 ㈜D의 대주주이자 총괄 회장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소속 K 이사가 현장에서 붙박이로 있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으로 8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D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도현장 노임정산서'(수사기록 제21면)는 ㈜D과 F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I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두 회사 사이에서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I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하여, ㈜I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P의 당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D의 최대주주인 점, ② ㈜D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은 건설업체 선정, 자금관리, 건축행정 및 건설회사 관리 등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I과 계약체결 및 연대보증, H의 현장소장 채용, 공사대금 등의 정산합의 등 제반 업무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주로서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여 온 자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D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임금이 총 780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액은 882만 원으로 인정되는바,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 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양민주 노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