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는 교습소 근무 중 무단결근하거나 무단퇴근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근무기간 중 7일의 휴가기간의 임금을 공제하면, 2016. 10.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E를 차량 기사로 고용할 당시 임금의 5%를 적립하고 위 적립금은 E가 1년을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가 1년 미만의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이상 위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E가 교습소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6. 10.분 임금과 퇴직적립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한 지입차량기사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6. 3. 28.부터 2017. 3. 27.까지, 급여는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 중 5%는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퇴직한 날짜에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의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900,000원 중 퇴직금으로 5%인 45,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을 공제한 855,00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적립금은 모두 체불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E에게 휴가로 부여한 7일은 학원의 휴원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기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근로자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