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35,724원 및 그중 33,551,55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484,172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각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공사를 위하여 임차한 E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B의 처 F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F과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고, 피재자 G(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 소속 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5. 9. 23. 09:30경 경주시 H에 있는 D공사현장에서 주상변압기의 전선연결 작업을 하던 중, B가 운전하던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에서 떨어진 주상변압기가 자신의 전신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끝에 부착된 바스켓에 탑승해 있었고, C 소속 현장소장 I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고리에 밧줄을 이용하여 주상변압기를 연결한 다음 B에게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를 운전하여 주상변압기를 전신주위로 인양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를 운전하여 주상변압기를 전신주 위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고리에서 밧줄이 빠지면서 주상변압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흉수부 척수손상, 척추부 욕창, 요추 1, 2번의 요추체 골절, 양측 내측 복사뼈 골절, 우측 척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비골 골절, 우측 골반뼈 골절,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부고환염, 요로감염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5. 9. 23.부터 2018. 11. 23.까지 요양급여 206,484,320원, 휴업급여 97,853,740원, 장해급여 189,594,001원을, 2019. 5. 20.까지 간병급여 7,96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5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를 운전하여 주상변압기의 운반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주상변압기의 운반 작업 도중 주상변압기가 근로자의 신체 위로 낙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반하는 주상변압기의 상태와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와 작업을 하는 경우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위험을 회피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재자가 작업 반경 내에서 주상변압기 전선연결 작업을 하던 중 주상변압기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B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소유자 F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로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 소속 현장소장 I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고리에 밧줄을 잘못 연결하였고, 피재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신호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C이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를 주지시키고,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③ 피재자는 주상변압기 운반 작업 중임에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그 하부에서 다른 주상변압기의 전선연결 작업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현장소장 I, C, 피재자의 위와 같은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B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피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 의하면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를 운전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어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재자로서도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작업 반경 내에서 다른 주상변압기 전선연결 작업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량물인 주상변압기가 낙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상변압기의 운반 작업 도중에는 그 작업 반경을 벗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재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20%로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206,484,3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본다.
개호비
피재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재자는 원고가 구하는 치료종결일 다음 날인 2018. 8. 1.부터 여명 기간의 범위 내인 2019. 5. 17.까지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거나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필요한 개호비는 다음 표 기재 개호비 합계액인 14,672,431원(= 1,567,857원 + 13,104,57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383,790원으로 본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인적사항: 남자, K생, 이 사건 사고 당시 58세 5개월 28일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2. 3. 25.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58세인 사람의 취업가능월수를 48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가동연한 종료일을 치료종료일인 2018. 7. 31.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2022. 7. 31.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취업가능월수 규정은 자동차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재자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넘어 위 약관에 규정된 기간만큼 당연히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피재자에게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배제하고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2. 3. 25.이 경과한 후에도 단순노무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수입이 생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 피재자는 C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으로 120,215원(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7. 31.까지는 월 3,606,450원(= 120,215원 × 30일)의 소득을, 그 다음 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2. 3. 2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월 2,759,394원(= 125,427원 × 22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요양기간
입원기간: 2015. 9. 23.부터 2017. 6. 23.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입원기간이 2015. 5. 23.부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2015. 9. 2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원기간: 2017. 6. 24.부터 2018. 7. 3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5. 9. 23.부터 2017. 6. 23.까지): 100%
입원기간 다음 날(2017. 6. 24.)부터 가동연한(2022. 3. 25.)까지:
척수 손상, 양하지 마비로 인하여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노동능력상실률은 48%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재자의 요양기간(2015. 9. 23.부터 2018. 7. 31.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114,452,133원,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기간(2018. 8. 1.부터 2022. 3. 25.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98,457,937원이다.
소결론
기왕치료비: 165,187,456원(= 206,484,320원 × 80%)
개호비: 8,307,032원(= 10,383,790원 × 80%)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 91,561,706원(= 114,452,133원 × 80%, 원 미만은 버림)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 78,766,349원(= 98,457,937원 × 80%, 원 미만은 버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참조).
사업주의 과실비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함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인 C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이 있음에도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작을 알리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그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 역할을 한 C의 피용자인 현장소장 I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근로자들에게 신호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피용자인 현장소장 I가 밧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고리와 주상변압기를 연결하였는데, 그 밧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바람 등 외부 기상요인의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I가 밧줄을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밧줄이 빠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소장 I의 사용자인 C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여기에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장소장 I의 사용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C의 과실 비율은 9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왕치료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개호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간병급여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는바, 사업주인 C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72,564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4,035,724원 및 그중 33,551,552원(= 16,518,746원 + 9,156,171원 + 7,876,63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1. 24.부터, 484,17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간병급여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21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덕환(재판장) 신미진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