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10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C 및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업과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4. 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1. 임금 3,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39,781,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4. 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97,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500,1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