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4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안경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3. 4.부터 2017. 5. 6.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5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145,1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3. 4.부터 2017. 5. 6.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37,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890,6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30.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