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90
판결선고
2019. 7.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390』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038,786원 및 퇴직금 3,986,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2,380,474원, 퇴직금 합계 34,493,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84』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부터 2018. 5. 24.까지 위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9,750,000원 및 퇴직금 7,283,534원 등 합계 17,033,5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220,38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2018고단578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 금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미지급액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12. 19.부터 2018. 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61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처벌불원 : 2019. 6. 1.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근로자 라나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그 표제가 '합의서'일뿐이고, 그 내용은 임금체불액의 장래 변제 약속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이를 처벌불원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