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고단596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단3101]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