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정147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