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8.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근무분 연차수당 317,460원, 2014년 근무분 연차수당 899,470원, 2015년 근무분 연차수당 899,470원, 2016년 근무분 연차수당 825,390원 합계 2,941,790원, 퇴직금 잔액 17,617,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2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