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30101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730,987원과 그중 42,478,236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2017.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52,751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영주시장에게 영주시 H, K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4. 5. 6.경 'L'라는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5. 초순경 피고 C의 소개로 'I'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G를 알게 되었고, 피고 B의 남편 F은 그 무렵 G, 피고 C과 모여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G에게 부탁하면서, 위 전기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도면도 따로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공사대금은 전기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진행된 전기공사의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4. 5. 7. 전기공사업체를 'I'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5.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F이 2014. 5. 20. 무렵 피고 C에게 'I'에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은 G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F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G가 'I' 소속 직원인 D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를 만난 F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콘센트, 스위치, 전등의 위치 등을 지정하여 주면서 전선은 벽면과 천장 안으로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D는 2014. 5. 22. I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 J, M과 함께 전기공사를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철골 기둥 및 지붕을 설치하고 벽면과 천장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친 후 지붕에 패널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D, J와 함께 전기 배선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천장 위로 올라갔다가 13:30경 지붕이 무너져 내림에 따라 추락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4. 5. 22.부터 2014. 10. 31.까지 163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입원 52일, 통원 111일)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7,091,700원, 요양급여로 7,963,370원, 장해급여로 14,017,690원을 각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6, 7, 9호증, 을1, 4호증, 제1심증인 D, E,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피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위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위법 제23조 제3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제1심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특정 건설업체에 도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 분야별로 여러 공사업체와 개별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이른바 '직영'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다.

②

F은 피고 B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4. 5.경 거의 매일 아침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2014. 5. 20.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온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콘센트, 스위치, 전등의 위치 등을 지정하여 주면서 전선은 벽면과 천장 안으로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반면 G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나 도면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D, 원고, J, M을 지휘·감독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를 수행한 D, 원고, J, M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주체는 G가 아니라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B은 F이 전기공사의 문외한이어서 원고에게 위 전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F이 원고 등I 소속 근로자들에게 '천장 부분에서의 전등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③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천장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조차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5. 22.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천장 부분을 포함하여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을5호증과 제1심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천장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이 수행할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상 C형강과 달대를 이용하여 천장과 지붕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천장 위에 C형강과 달대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천장은 샌드위치 패널만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무너져 내릴 위험이 많았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붕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달대와 C형강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G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C은 2014. 5. 22.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 등에 의한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일에 이 사건 건물의 천장은 이미 샌드위치 패널이 모두 설치되어 막혀 있었으므로, 피고 C로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천장에서 전기 배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천장 위로 올라가거나 천장에 사람의 상체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C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천장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주거나 천장에 사람의 상체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 원고 등이 전기 배선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천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3호증, 제1심증인 D, F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영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천장이 패널로만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기술자인 원고 등은 3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경우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천장 위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였던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요청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이 사건 건물 천장에 큰 구멍을 뚫은 후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PT아시바) 등을 활용하여 천장 아래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3호증의 1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동식 비계가 있었다).

②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들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천장에서의 작업이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3명이 함께 천장 위로 무리하게 올라가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 3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천장 위로 올라가리라는 사정을 피고들이 예상하여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1~2명만 이 사건 건물 천장 위로 올라갔을 경우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전기 업무를 배워가는 미숙련공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3년간 I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를 미숙련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38,467,724원(=일실수입 127,485,414원-장해급여 수령액 14,017,690원+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일실수입

가)

소득실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

피고들은, 원고가 I에 근무하면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위 급여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장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동연한: 65세

가동연한에 관하여 원고는 65세를, 피고들은 60세를 각각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그런데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65세가 된 때부터이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지급시기가 점차 연장되어 종국적으로는 6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노인의 생계 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시점을 65세부터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 인구의 근로 현실 및 근로의 필요성 및 외국에서의 가동 연한에 관한 인정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29%의 영구장해

제1심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9%의 영구장해(척추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A-1-d)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2%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비추어, 갑1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2%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계산: 172,495,592원

위에서 특별히 설시한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마)

과실상계: 51,748,677원

172,495,592원×30%

바)

공제: 장해급여 14,017,690원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730,987원(= 51,748,677원-14,017,690원+1,500만 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의 합계액인 42,478,23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재산상 손해액 10,252,751원에 대하여는 위 2014. 5.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항소를 배척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