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8나3212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J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J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K, L, N, O, Q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 A, B, C, D, E, F, G, H, I, M, P, R, S, T, U, V, W, X, Y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최저임금미달액'란 중 위 각 원고별 해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20.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J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J의 제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부담하고, 원고 K, L, N, O, Q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K, L, N, O, Q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M, P, R, S, T, U, V, W, X, Y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따른 교섭 및 체결권한 일체'를 소외 AA조합에 위임해 왔고, 피고는 위 운송조합이 체결한 2009년도 노사합의서, 2011년도 노사합의서, 2013년도 노사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2009. 1. 1.부터 2013. 5. 31.까지는 매월 1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2013. 6. 1.부터는 매월 1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는데,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법정 최저임금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임금지급분'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지급 근거자료 등을 피고로부터 제출받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인데, 우선 원고별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J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J가 이 사건 제1심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J 명의로 제기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제소되었으나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J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7. 14.로부터 1년 상당 이전인 2015. 11.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J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망인인 J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A, B, C, D, E, F, G, H, I, M, P, R, S,T, U, V, W, X, Y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아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K, L, N, O, Q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즉,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M, P, R, S, T, U, V, W, X, Y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최저임금미달액'란 위 각 원고별 해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9.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의 임금 등에 적용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가 사망 또는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한편 원고 K, L, N, O, Q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 주장의최저임금 미달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 '법정 최저임금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임금지급분'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차액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피고가 매달 기본급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그러나 위 ①항과 같은 전제에서도, 원고들은 각자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근무기간 내지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 ㉠ 법정 최저임금액과 ㉡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임금액의 차액을 증명할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금액을 막연히 원고별 2,000,000원을 정하였을 뿐 어떠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 아니었고, 제1심에서 원고들의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일일근무시간표 등 근무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증명하려 하였으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바람에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서류 중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다.

③

당심에서 원고들 주장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계산할 수 있는 근무일수, 기간, 기본급, 수당 등이 기재된 임금대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원고들 주장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1심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으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장사실의 인정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점(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3369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의 청구금액이 막연히 기재된 금액인 점, 피고가 당심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추가 주장, 증명 없이 곧바로 원고들 주장의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피고는 스스로 원고들 주장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서 제외한 임금과 원고들의 근무일수 등을 적용한 최저임금을 대비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의 계산방식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가 별지2 산정내역을 근거로 원고별 청구금액 중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별지1, 2 표에 의하면, 원고 K, L, N, O, Q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결국 원고들 청구금액 중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스스로 계산하여 인정하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J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J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J의 소를 각하한다. 또한 원고 K, L, N, O, Q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M, P, R, S, T, U, V, W, X, Y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또는 전부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K, L, N, O, Q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I, M, P, R, S, T, U, V, W, X, Y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최미복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