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125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B 대구본부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소사실 기재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409조 제2항 소정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육안에 의한 기능 및 상태의 반복적인 확인 행위' 내지 '축약된 반복정비'에 불과하다.

나.

게다가 이 사건 작업은 선로에 내려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승강장 및 차량의 실내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

B 대구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구본부장이므로, C의 직위에 불과한 피고인 A은 위반행위의 행위자가 아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규칙 제409조 제2항 소정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에 해당하고, 선로 위에서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C의 직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이 위 작업을 지시한 행위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작업은 원래부터 E역 선로에서 실시되어 오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용되던 디젤동차 중 일부가 폐차되어 열차가 부족해지자 열차를 정비차고지에 입고하여 정비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생겨 2016. 3. 24.부터 선로에서 실시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작업은 단순히 승강장 위나 차량 실내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선로에 내려가 제동장치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의 작업이 약 6개월 정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게다가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2번 선로는 그 옆 1번 선로에서 열차가 상시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④

B의 내부규정인 철도차량 유지보수 규정 제3조는 정비의 종류를 정기정비, 임시정비, 특종정비로 구분하고 있을 뿐, 철도차량 유지보수 세칙이 별도로 정의하는 반복정비를 정기정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의 의미가 위 B의 내부규정이 정하는 정기정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의 내용과 방법이 위 내부규정상 반복정비와 유사하다고 해서 정기정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A은 B 대구본부의 C으로 차량 정비 및 검수 등 유지 보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의 시행 여부는 C의 위임전결 사항이어서 위 작업은 위 피고인의 결재로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3.

적용법조에 관한 직권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또는 구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적용법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한승진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