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단1187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1947년생)는 토목 분야 등의 건설기술인(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2)

피고는 하수처리 관련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1)

원고는 1997. 5. 19.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신고되어 이른바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었다.

(2)

피고는 다시 2014. 5. 13. 원고를 근로자로 신고했다가, 2018. 12. 31. 고용 관계가 끝났다고 신고했다.

다.

피고의 금전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7회(2. 5., 3. 18., 4. 5. , 5. 10., 5. 31., 7. 29., 8. 2.)에 걸쳐 350만 원씩 합계 2,450만 원을 송금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2., 같은 해 10. 31. 300만 원씩 송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3 내지 5,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금과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일부인 합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금 74,134,220원[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3,461,520원 × (21년 + 5/12)]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는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의 급여 합계 1억 2,600만 원(월 350만 원 × 36개월) 중 3,050만 원만 지급했다. 못 받은 9,550만 원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청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몰래 원고가 2014. 4. 30. 퇴사했다가 같은 해 5. 13. 재입사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때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했다. 피고는 원고가 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 손해 20,825,000원(월 급여 350만 원 × 85% × 7개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과 퇴직금 청구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로 알 수 있는 사정은, 원고는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위해 근로자로 신고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 이름을 빌려 자기 계산으로 일을 해왔고, 일시적으로 고용 관계로 있었기는 하나 기간은 1년에 못 미친다는 피고 주장에 더 잘 들어맞는다.

①

원고는 1999. 12. 14. 설립된 주식회사 C이 2005. 12. 6.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대표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했다.

②

피고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원고의 급여는, ① 1997년에 735만 원, ② 1998년에서 2003년까지 1,140만 원 내지 1,290만 원이었고, ③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변함없이 매년 1,440만 원(월 120만 원)이었다. 그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없거나, 있어도 10만 원에 못 미쳤다.

③

원고 스스로, 자기가 받았다는 급여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금액과 관계없고[신고된 금액이 너무 적어 근로소득 공제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1>], 고정된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받지도 않았음을 인정한다["일거리가 있을 때는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피고 회사에서 적당히 알아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2>"]. 원고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금융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신고된 연간 근로소득은 1,440만 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급여를 월 350만 원으로 적은 근로계약서나 그에 맞먹는 가치를 지닌 문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6년 9월 이후 월 35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원고가 급여를 독촉했다거나, 못 받는 데도 참을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됨으로써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가 생겼다거나, 2016년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8. 12. 31.까지 계속 근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

(1)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언제 취득하는지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에 관해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18조).

(2)

이처럼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피고와의 관계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들어맞느냐에 좌우되는 것이지,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피고가 신고한 행위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다. 원고가 만 65세를 넘기기 전부터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일한 것이 맞는데도<3> 관할관청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3)

피고의 행위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

각주1) 2020. 3. 23.자 준비서면

각주2) 2019. 8. 13.자 준비서면 2쪽 2, 3행

각주3) 원고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