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단1443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5,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9.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서 도난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5. 8. 19.부터 2019. 8. 26.까지 보안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부터 2019. 8.까지 별지 ’최저시급 기준 체불 월급여 산정 합계‘ 중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퇴사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D을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D은 ‘원고에게 임금 11,800,23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57,360원, 퇴직금 10,887,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8. 27.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에 대해 D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20노287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액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3,480,88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