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19가합2110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이하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은 각 생략한다)은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1> 원고들은 별지3 청구금액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들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임금체계

1)

아래 표 기재 피고들(이하 '이 사건 제1 피고들'이라고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들을 '이 사건 제1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위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소속 교섭단체인 D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E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2> 2)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대구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임금협정 체결 등

1)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가)

이 사건 제1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제1 피고들이 가입된 이 사건 사업조합은 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임금협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협의하여 왔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가 피고들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9.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1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경과

가)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1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인 1차제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근로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은 추가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없고, 나머지 내용도 2009년 단체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다)

한편 2011년 단체협약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와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부터 2020.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