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USB형 녹음기 1개(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999호의 증 제1호), 화이트보드 지우개 1개(같은 증 제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412
판결선고
2020. 2. 7.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은 경산시 E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위 사업장에는 'F단체 G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D분회(이하 'D분회'로 약칭)', '주식회사 D 제1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로 약칭)'이 복수노조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위 D분회의 전신은 '주식회사 D노조(이하 'D노조'로 약칭)'로서 위 D노조는 2014. 4. 21. 설립 당시 H단체 산하에 있다가 2019. 1. 25.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F단체 G노조 산하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고, 제1노조는 2017. 1. 24. 설립되어 2019. 2. 11.부터 현재까지 H단체 소속에 있다.
피고인 A은 D의 품질생산부 차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1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C은 제1노조의 사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노조의 잔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D노조의 활동 내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상대노조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D노조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D노조의 내부운영에 관한 정보인 총회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D노조의 조합원 변동상황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 제1노조 조합원으로 포섭을 시도하는 등 D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C은 D노조 총회 회의장에 녹음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직접 녹음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D노조의 동향 파악을 위해 2017년경부터 수차례 총회 및 D노조 간부와의 대화내용 등을 무단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D노조의 잔업 거부 및 태업실시 등 동향 파악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녹음파일을 I 등으로 전송받아 그 내용을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1.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D 사내교육장에서, 당일 08:30부터 개최되는 2018년 1분기 D노조 총회 내용을 파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설치된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에 USB형 녹음기를 켠 상태로 놓아두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녹음 파일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송받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위 총회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5. 06:45경 위 D 사내교육장에서, 당일 08:30부터 개최되는 2018년 4분기 D노조 임시총회 내용을 파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이 그곳에 설치된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에 USB형 녹음기를 켠 상태로 놓아두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위 총회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 A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품질생산부 차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직위에서 D노조의 잔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D노조의 활동 내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2018. 1. 31. 및 2018. 12.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노조 총회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노동조 합의 내부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노조 위원장인 B에게 "용접반 무노조원들(비조합원들) 총 7명 작업하이소"라고 I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오늘 추가 (D노조로) 넘어간 사람 이름 누구에요?"라고I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사람들 조장님 노조에서 포용할만한 임팩트하나 필요할 듯 한데 생각 좀 해 봐요"라고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D노조의 조합원 변동 상황 및 동향을 수시 확인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직원 내지 D노조의 조합원을 포섭하여 제1노조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2018.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D노조의 집단적 잔업거부에 대한 회사의 엄정 징계를 요청하는 제1노조 명의의 호소문 초안을 미리 전송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D노조 및 제1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총회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17년/18년 H단체 D 총회일차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A, B, C 통화 녹취록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C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공모 및 지배, 개입 정황 등 요약 보고), 녹취록(2018. 1. 31. H단체 총회), 노동조합 창립총회의건 공문 5부, 녹취록(2019. 2. 14.~2. 16.), 녹취록(2019. 2. 18.~2. 28.), 메시지 대화내역 일부 발췌 자료(63장), 각 메시지 대화내역 일부 발췌 자료(46장)
각 내사보고(USB형 녹음기 파일 저장 여부 확인에 대하여, 사내 교육장 출입로 계단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에 촬영된 사내 교육장 출입 용의자 캡쳐자료 첨부), 저장파일 확인사진 7장, 경비원 CCTV 캡쳐자료 3장 및 C 추정 CCTV 캡쳐자료 4장
사실확인서(K), 녹음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8. 1. 3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8. 12. 5.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8. 1. 3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8. 12. 5.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5.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5.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사업주 측 부서장과 일방 노조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대 노조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상대 노조의 총회 내용을 녹음하고, 부서장인 피고인 A이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으로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이다.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가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조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상대 노조의 위원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이지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