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95,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 C에서 프레스기계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 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1. 18. 15:10경 작업 중 왼손이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 한다)에 눌려 둘째, 셋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엄지와 넷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의 단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5. 11.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 수익자를 피고(D),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78,775,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령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을 2017. 1. 18.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휴업급여 13,095,280원, 요양급여 12,857,150원, 장해급여 22,405,710원, 기타 2,075,270원, 합계 50,433,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여 피용자가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평소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레스기계의 안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에도 원고가 안전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자세와 방법으로 무리하게 프레스기계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대폭 참작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 대한 2018. 11. 26.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프레스기계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레스기계에 안전센서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고, 작업 전 프레스기계의 안전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의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프레스기계를 점유·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프레스기계는 그 외형, 크기, 성질 및 작동방법 등에 비추어 작업과정에서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프레스기계는 발 스위치를 사용하여 슬라이드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어서 작업시 작업자의 손이 프레스기계에 눌릴 위험이 있다.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2010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 총 일곱 차례나 프레스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프레스기계로 금속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왼손이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금형에 올라가 있음에도 위 프레스 기계에 설치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그대로 위 프레스기계의 슬라이드가 하강하였다.
아래와 같이,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②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항), ③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덮개설치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왼손이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위험한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 스위치를 사용하여 위 프레스기계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이,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②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제2항),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별표 8의2] 제1호 라목 제11항에 의하면,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고, 그 경우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프레스기계가 10대 있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피고는 평소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 공장 기둥에 "안전장치의 성능을 우선 점검하라", "수차 시험 운전을 하고 안전장치를 하라", "형틀 취급은 운전을 정지해놓고 한다", "운전 중에는 형판 안에 손을 넣지 말라", "매회 발을 떼고 다시 밟아라", "작업 중 한눈 팔지 말고 망상을 하지 말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붙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프레스기계는 2015. 12. 14. 관련 법령에 정해진 안전검사에 합격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2017. 12. 13.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 피고 사업장의 프레스기계가 얼어 있어 이를 온열기로 녹이고 작업에 사용한 사실, ② 이 사건 프레스기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도 노후화로 여러 차례 오작동을 일으킨 바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계로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기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기계를 조종하고 프레스기계에 설치된 안전센서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