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상호: D)는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미시 E 지상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7,500,000원, 공사기간 2014. 7. 15.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는 "6. 산재보험료 및 오, 우수, 수도인입 공사비는 건축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사업장인 D은 폐업상태였다.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는 2014년 7월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1,439,890원, 고용보험료 575,200원을 2014. 10.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2,016,09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7. 31. 근로복지공단에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2,015,09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사실을 알렸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 9. 24.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의 직영공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와 이에 대한 각 이자 상당액 합계 2,077,830원을 환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금(산재보험료 1,439,890원, 연체금 129,530원) 및 고용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금고용보험료 575,200원, 연체금 51,690원) 합계 2,196,310원을 2017. 9. 4.까지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