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31997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037,551원, 원고 B에게 6,672,2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2. 8. 설립되어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5. 10. 2.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가 2004. 2월경 계열사인 피고로 전적되어 피고 구미공장 홈넷 GQA팀 출하검사 Part에서, 원고 B은 2008. 10월경 계약직으로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10. 10. 1.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피고 구미공장 연구소 연구1실 연구2팀 부서에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4. 1.자로 피고의 관리, 연구(전문)직 사원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관리, 연구(전문)직 사원 중 담당(1A급) ~ 과장(2B급) 직급에 대하여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직급정년 연한별 적용기준을 정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도입한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를 2016. 1. 1. 피고의 2016년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에 편입하였고, 위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피고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2016. 8. 9.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 규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 통보' 통신지를 피고 소속 부서장들에게 회람하게 하였으며, 피고의 각 부서장들은 2016. 8. 11. 위 통신지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동의서 양식을 첨부하여 공유메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위 동의서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고, 2016. 8월경 피고 소속 근로자들 93%의 동의를 얻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취업규칙 제4장에서는 '급여'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제4절에서는 '상여금'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01조(상여금)에서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105조(기타)에서는 '본 조항에 명시하지 않은 규정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1979. 5월경에 제정되어 1997. 1. 1.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로는 변경된 바가 없다.

바.

피고는 2018. 8. 원고 A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직급정년 3년차 적용을 받아 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8. 급여분 3,255,000원에서 2018년 임금인 상분으로 이미 지급한 급여 금액 390,734원을 공제한 2,391,308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동결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8. 12. 상여금 지급시에 피고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 A의 2018. 12. 상여금을 9%로 삭감하였다.

사.

원고 B도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직급정년 3년차 적용을 받아 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8. 급여분에서 임금인상분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3, 1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미지급 임금 및 차액분 지급 주장

가)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의할 경우 직급정년 3년차가 되면 정기승진에서 제외시키고, 임금을 동결하며, 직급정년 4년차는 임금 10%를 감액, 직급정년 6년차에 이르면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저하시키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바, 그를 위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당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만 하였을 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동의 요청에 따라 요식적으로 동의하였을 뿐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의는 사용자인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부동의하였는바,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종전의 임금 인상율에 따른 임금(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종전의 임금 인상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기타 미지급 수당 지급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급여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16. 1. 1.자로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취업규칙에 편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7. 4. 1.자로 이를 도입·시행해 왔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는 각 부서별로 명단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록 전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동의절차는 2016. 8. 9.부터 2016. 8. 19.까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 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졌다고 보인다. (3)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 개요와 상세 규정이 첨부된 통신지 공유메일이 2016. 8. 11. 발송되었는데, 첨부파일에는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의 핵심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므로, 동의서 자체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서 중에는 작성일이 2016. 8. 9.인 경우도 있어서 위 통신지 공유메일이 발송되기 전에 서명을 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6. 8. 10.자로 기재된 동의서에는 반대 표시를 한 경우가 4명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대로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가 2007. 4월경 처음 도입된 것임을 감안하면 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원고들을 포함하여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있으며, 사용자측이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리는 개별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정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의 기재가 없고,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동법령 및 당사 취업규칙에 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B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가 2,27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유리하게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개별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 포함된 '직급정년 및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타 미지급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원고들 청구 해당)', 제2호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정하고 있다.

(2)

통상임금의 산정 및 그 액수

원고들과 피고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 등 산정방식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갑 제7 내지 22, 26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통상임금 산정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2018. 2월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1일)은 236,748원(=2018년 통상시급 19,729원 × 8시간 × 1.5)이며, 2019. 1월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1일)은 280,332원(= 2019년 통상시급 23,361원 × 8시간 × 1.5)인데,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으로 437,080원(= 236,748원 + 280,332원 - 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2018. 5. ~ 6. 동안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6일)은 1,589,112원(= 2018년 통상시급 22,071원 × 8 × 1.5 × 6일)인데, 피고는 원고 B에게 1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으로 1,409,112원(= 1,589,112원 - 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3), (4)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 9 내지 11, 31 내지 40, 45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A

○

원고 B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및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피고는 2015년도 연차휴가수당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6. 1. 1.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 12. 31.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9. 1. 16.에 제기되었으므로 2015년도 연차휴가수당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3호증(피고 년월차운영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년월차의 정산에 관하여 잔량 일수를 통상임금으로 정산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지급시기는 익년 1월 31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6조). 이는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원고들은 그때부터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인바, 2015년도 연차휴가수당채권은 2016. 2.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2015년 연차휴가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연차사용 촉진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연차 촉진을 안내하였고, 연차를 소진하도록 재차 안내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연차 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 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년경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위한 통보를 한 사실 및 원고들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연차 예정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및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노무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법리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피고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에게 5,323,811원을, 원고 B에게 5,009,7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18. 9.부터 2020. 5.까지 원고 A은 총 20일, 원고 B은 총 16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각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에 의해 동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결된 원고 A의 휴가수당은 13,833원, 원고 B의 휴가수당은 15,83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는 미지급 휴가수당으로 원고 A에게 276,660원(= 1일 당 휴가수당 13,833원 × 20일)을, 피고 B에게 253,328원(= 1일 당 휴가수당 15,833원 × 1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6,037,551원(= 휴일근로수당 437,080원 + 연차휴가수당 5,323,811원 + 휴가수당 276,660원), 원고 B에게 6,672,220원(= 휴일근로수당 1,409,112원 + 연차휴가수당 5,009,780원 + 휴가수당 253,3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