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노4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인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C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 D, E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근로계약서가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E의 근로계약 체결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편승한 다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