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1080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

원고 A은 2013. 10. 14.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원고 B은 2017. 6. 1.부터 2019. 9. 9.까지, 원고 C는 2014. 7. 23.경부터 2019. 10. 1.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등

1)

F 등은 2013. 9. 13. 피고 회사의 전신이었던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13. 9. 13. 피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협동조합택시를 표방하면서 주주사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12.경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 4.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H을, 전무로 피고 E를 각 선출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15. 12. 1.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경영방침변화에 따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사원으로서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역시 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서 탈퇴하였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피고 E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해체되어 피고 회사 내에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4)

원고 A은 2017. 1. 1., 원고 B은 2017. 6. 1., 원고 C는 2015. 8. 1. 각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 C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의 주식 각 140주씩을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송금 등

원고 B은 피고 E에게 2017. 8. 23.부터 2019. 5. 9.까지 합계 9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2009년부터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경과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 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 재한 대구 지역에 시행되었고, 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J조합은 2009. 9. 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왔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J조합이 2013년부터 체결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6시간 40분에서 순차적으로 1일 4시간 30분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 단체협약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 등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주주사원제도를 도입하면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역시 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 C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 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은 11만 원인 반면, 2015년 단체협약 및 2017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또는 5시간 20분이고 위 각 단체협약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은 126,000원 내지 131,000원으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과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전혀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2021. 6. 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일 3만 원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효력을 적용받는 노동조합원이라거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 E와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1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이 피고 E에게 2017. 8. 23.부터 2019. 5. 9.까지 합계 9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E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