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합2108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7.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 산하 G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종'에 따라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으로 나누고, 각 '직종별 직급'을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피고는 연구직 직종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2가지 '직군'으로 나누어 채용하다가, 정부의 2017. 7. 20.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 10. 25.자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이하 위 두 가이드라인을 통틀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4. 1.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특정한 기능적 직무나 보조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군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임직'을 신설한 다음 계약직 연구원 중 54명을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채용 하였고, 그 결과 2019. 4. 1.부터 피고 소속 연구직은 정규직, 전임직, 계약직 3가지 '직군'으로 나뉘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직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9. 4. 1.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된 사람들로, 현재의 직급은 아래 표 '직급'란 기재와 같다.

<1>

마.

원고들은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된 2019. 4. 1.부터 피고가 전임직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전임직원관리요령」을 적용받게 되었고, 급여 중 '기본연봉' 항목에 대하여 「전임직원관리요령」 [별표 2]가 적용됨에 따라 「급여규정」 및 「직원급여지급요령」 [별표 1]이 적용되는 정규직 연구원에 비하여 약 70% 적은 '기본연봉'을 받게 되었다. 다만, 나머지 급여 및 복리후생 항목인 '성과급', '연구장려금'(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당시 참여율과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건강검진'(연간 1인당 30만 원 지급), '복지카드'(재직기간에 따라 100~200만 원 지급),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항목에 대하여는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바.

「전임직원관리요령」, 「급여규정」 및 「직원급여지급요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