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37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