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59
판결선고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250,000원, 2020년 6월 임금 2,974,000원, 2020년 7월 임금 2,319,000원 총 임금 합계 6,543,000원 및 퇴직금 26,507,11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2,287,000원 및 퇴직금 합계 43,646,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진정서
H의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2019. 6. 14.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