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28
판결선고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화장품 제조 및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3.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6월 임금 250,000원, 2019. 7월 임금 250,000원, 2019. 8월 임금 25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60조에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13.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서식, 사진서 서식, 카톡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부분으로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수습기간 및 그 기간동안의 감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사 F에게 E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