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90
판결선고
2021. 2. 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9. 3.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D에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사진), 스케줄표, 출근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의료현장의 근무실태 및 의료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피고인의 해명에 수긍이 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쾌적한 장소에서 적법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수사결과 D에게 지급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