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52
판결선고
2020. 11. 17.
범죄사실
C는 시흥시 D에 소재한 E F지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 F지점의 대표로서 C와 함께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사업장에서 2019. 3. 26.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한 G의 2019. 6월 임금 2,0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진정사건 조사자료 일체
G 진정사건 조사자료 일체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적 사업주는 C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C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하여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C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 관리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총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C는 2019. 5. 23. 부산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C로부터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인 ㈜E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근로자 G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9년 6월 임금으로 C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당시에 발생한 것이다.
C는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퇴직 시 본사의 개입이 없이 자신과 피고인이 모두 알아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은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은 피고인과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확인하고 사인하였습니다. C 대표와 면접 중 피고인, H 본부장님이 오셔서 세분이서 함께 면접을 보고 합의하여 저를 채용하였고, 피고인과 근로조건을 정하였습니다. C가 구속된 후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 '직책은 실장으로 불렸으나 C 대표님과 함께 사업장 운영에 많이 참여하셨고, C 대표가 구속된 이후 2019. 6.에는 피고인 업무지시 하에 일하고 보고도 하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C와 피고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본인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I 이사가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G, I과 사이에 'C는 근무자 G의 2019. 7. 3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B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시흥시 D에 소재한 E F지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 F지점의 대표로서 C와 함께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사업장에서 2019. 3. 14.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한 B의 2019. 6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