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한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의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G로 되어 있으나, 하단에 ‘실사업 대표자는 A 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외 근로자들의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결재하에 자금집행과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채용과정에도 관여하였다. 명의상 대표는 H이나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이 진정한 대표라고 주장하는 I은 이름만 들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을 보면,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제출된 기록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임금 등 변제 노력,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주우현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