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31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체불금을 일부 지급하고, 당심에서 근로자 E에게 화해권고결정(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9가소7277)에 따라 분할지급액 중 잔존 미지급액 292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지연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체불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