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노4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I, AJ, AK, AL, AM, AB, Y, AA, AG, AC, A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AL, AM, AG, AC, A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AI, AJ, AK, AL, AM, AB, Y, AA, AG, AC, AF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였음에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I, AJ, AK, AL, AM, AB, Y, AA, AG, AC, AF이 2020. 8. 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공판기록 19면 내지 40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