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기각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2,8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