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39
판결선고
2022. 1.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소재한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1. 4.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5,182,728원, 2020년 10월 임금 3,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137,398원 및 퇴직금 9,589,041원과, 2019. 7. 1.부터 2021. 4.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3,286,608원, 2020년 9월 임금 3,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383,333원 및 퇴직금 6,386,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전체 체불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부진으로 사업체를 양도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이 보전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별지
각주1)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면 전체 체불금액이 약 5,196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편의상 ‘5,000만 원 미만’으로 분류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