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37
판결선고
2022. 3.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4. 6. 1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부터 같은 해 9.까지 임금 각 2,445,423원, 2021. 4.부터 같은 해 5.까지 임금 각 3,405,000원 등 임금 합계 14,146,269원과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1,219,400원,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1,523,984원 등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743,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적립금 1,205,281원과 부족한 금액 29,896,015원 등 총 31,101,2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퇴직연금지급확인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고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 등 합계 4,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향후 경매절차를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