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6,43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2,212,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