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산시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직장어린이집<1>(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2018. 9. 13. 원고가 E 등 2명의 채용일을 인턴신청일 이후로 허위 기재하여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취업인턴제 지원협약 해지, 처분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11,400,000원 및 추가징수액 22,800,000원, 합계 34,200,000원 반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비와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여 2018. 11. 15.부터 2019. 7. 3.까지 그 지원금 291,585,600원(2018년 9월분 ~ 2019년 6월분,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왔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이 착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9.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2. 2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게 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 회수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게 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지급제한을 한 지원금은 청년취업인턴제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그와 관계없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지급제한이 되는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회수채권은 회생채권인데, 피고는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왔으므로 이는 사실상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다가 약 1년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은 회생채권인데, 피고는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에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9. 10. 22.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점, ③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고지하기도 한 점, ④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기 위한 민법 조항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내용, 형식, 객관적·평균적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지급제한을 할 수 있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나열된 지원금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이 지급이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떤 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제한 처분시 지급제한이 되는 구체적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특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해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청년취업인턴제사업 관련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이고, 위 부정수급으로 인해 지급이 제한된 이 사건 지원금이 직장어린이집관련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에 관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이 사건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회생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청구권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청구권이회생채권인지는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는 법리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처분이 2018. 9. 13.에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부터 2019. 7.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지급기간 이전인 2018. 8. 17. 이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2018회합124)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해 착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위와 같은 회생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지원금 회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행 처분이 존재함에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혹은 그 이사장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후, 아무런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선행처분 사실을 모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회생채권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회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한대광 이기웅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20995
판결선고
2021. 12. 1.
별지
각주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각주2) 원고는 2021. 8. 19.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은 면책 주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 혹은 취소사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