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2.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사도급,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8. 3. 8.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하 한다)에 구미시 E 및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주차장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3. 8.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D은 2018. 3. 19.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 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및 섀시 등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한편, G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H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K<1>(이하 ‘K’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H은 2018. 8.경 J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어 위 하도급 공사 일부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D에 도급한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과 사이에, 2018. 5. 2. 본관동 전층 안전시설 공사를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2018. 5. 30. 주차타워철거, 리프트카, 설계용역 등을 3억 원에, 같은 날 본관동 아시바 철거 공사를 7,000만 원에, 2018. 6. 30. 본관동 아시바 운반 및 보관 공사를 1,340만 원에, 2018. 8. 1. 본관동 보도블럭 철거 및 경계석 설치 공사를 1,200만 원에, 같은 날 본관동 방수공사 등을 3억 2,500만 원에, 2018. 10. 31. 교평 관련 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같은 날 리프트카 돌관공사를 1억 원에 각 도급하는 계약을, 2018. 12. 14. K과 사이에 지하층 보수공사 및 기타 공사를 1억 12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원고의 노무 인력 공급 및 노무비 지급 관계
원고는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L의, 같은 해 12.경부터 2019. 1.경까지는 J의 각 요청에 따라 D이 G에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 중 준공청소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날마다 일별로 정산하여 임금 29,090,000원(= L 근로자들 임금 6,105,000원 + J 근로자들 임금 22,985,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 및 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를 승낙받았다. 원고가 지급한 임금의 내역은 별지1, 2의 각 기재와 같다.
L 및 J은 위 대위 변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L 2018. 12. 28., J 2019. 3. 1.)가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정산해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J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2910호로 구상금 22,985,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24. ‘J은 원고에게 22,985,000원과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7. 11. 확정되었다. 또 원고는 L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2912호로 구상금 6,105,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27. ‘L은 원고에게 6,105,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7.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1, 22, 23,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D에, D로부터 J에, J으로부터 L에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상위 수급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D에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D, J, L도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위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D, J, L과 연대하여 J과 L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9,090,000원(= L 6,105,000원 + J 22,9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상위 수급인에 도급인인 피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6조의2<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먼저, 도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 도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이 1차례 행해져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도급이 2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도급이 3차례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그 상위’ 수급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본문의 규정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존성과 종속성은 하도급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여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후자의 경우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면, 위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여러 단계 밑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도급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도급이 1차례 행하여진 경우에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9항은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보고, ‘도급인’은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유사한 취지임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 내지 상위 수급인에 도급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언어의 해석 가능한 의미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도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 도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상위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반대로,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이 되는 것은 도급이 1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한정되고 도급이 2차례에 걸쳐 행해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급인 이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인 반면에 도급인은 공사용역의 소비자로서 사용자도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의 도급인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무를 지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낯선 감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해석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은 도급인이 사용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동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수급인에 덧붙여서 ‘도급이 1차례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데, 위 조항의 직상수급인에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 내지 상위 수급인에도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동법 제44조의2 제1항은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과 그 책임을 건설사업자인 직상수급인의 상위 수급인에게로 확장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동법 제44조 제1항과 다르다. 그러므로 도급이 2차례에 걸쳐 행해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해석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D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G에 그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데, G와 J의 실질운영자 H이 J 명의로 L에 위 하도급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L과 J의 각 요청에 따라 D이 G에 하도급한 공사 중 준공청 소작업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근로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L과 J에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L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L, 직상 수급인은 J 등이고, D과 피고는 J 등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이 된다. 그리고 J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J, 직상수급인은 D, 상위 수급인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3><4>
L과 J 등이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피고, D, 나아가 J 등(L 요청의 경우에 한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위 각 회사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입증책임
앞서 본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제1호가 정하는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직상수급인 등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연대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연대채무를 면하려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8, 12호증, 을 제4, 13,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D과 사이에 체결한 2018. 3. 8.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D은 J 등에, J 등은 L에 각각 하도급 내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J 등과 L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8. 3. 8.경 D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8. 3. 8.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계약금 5억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1차 중도금 10억 1,200만 원은 2018. 3. 25.에, 2차 중도금 11억 원은 2018. 4. 30.에, 3차 중도금 20억 원은 필증교부시에, 완불금 31억 4,800만 원은 필증교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갑 제8, 12호증).
D이 J 등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일에 준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 D, J 등은 2018. 11. 15. 이 사건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합의하였으나, D이 G에 위 합의에 따른 공사 잔대금 3,319,1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D의 G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집행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M 증서 2019년 제24호)을 작성해주었는바, 피고가 2018. 11. 15.까지 D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4,550,009,000원임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D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위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9. 1. 2. J 및 K과 ‘피고가 2019. 2. 28.까지 J 및 K에 대여금채무 10억 2,464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M 증서 2019년 제6호)를 작성하였고, 피고, D, G는 2019. 1. 7. ‘위 집행공증에 기한 채권이 2019. 2. 28.까지 변제되지 못하였을 경우 G가 유치권과 점유권을 행사하고 피고와 D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M 2019년 등부 제48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2. 24. J 등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위 ②항의 돈 45억 5500만 원 외에, 피고가 2018. 5. 15.부터 2019. 3. 5.까지 J에 414,519,900원을 지급하고 소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2018. 7. 13.부터 2018. 9. 5.까지 D에 2,224,132,039원을 지급하여 을 제20호증과 같이 총 지급액이 71억 8866만 원에 이르러 D의 도급계약금액 78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J에 지급한 돈은 D에 도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아니라 J에 도급한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가 D에 지급한 돈의 경우, 피고가 지급한 돈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N가 D에 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N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한 회사인데, N는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공사 진행 기간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을 제3호증), 원고는 N가 D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33억 원에 도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2020. 5. 19.자 원고 준비서면) 피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D에 지급한 돈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45억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D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① J이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한 내역과 각종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내역을 합산하면 피고의 손해가 약 723,243,527원이고, ② J 등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내역이 2,202,990,040원이며, ③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불동의를 해준 내역이 1,823,1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J의 이 사건 추가공사는 D의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의 공사이어서 직접적 관련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J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갑 제30호증). ② J 등의 이 사건 공사 미시공 등 내역에 관한 을 제19호증의 기재는 하자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③ 만약 피고가 D과 J 등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더라면 D과 J 등이 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피고가 직불합의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에게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L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L, 직상 수급인인 J 등, 그 상위 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L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105,000원을, J 등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J, 직상 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J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2,985,000원을 각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29,090,000원(= L 6,105,000원 + J 22,985,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 및 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를 승낙받은 사실, L 및 J이 원고에게 위 29,09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L 2018. 12. 28., J 2019. 3. 1.)가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정산해주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L과 J이 고용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는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변제자대위사실 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변제자대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에 따라 L과 J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법률상 이전받은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금청구권 대위의 범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하는 채권 및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민법 제482조 제1항).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피고 대신 임금 29,090,000원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데, 원고의 임금 지급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 전에 알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2.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49조 제2항),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2. 13.부터 지연손해금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채권도 위 부당이득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9,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서영애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