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주장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이 40분, 수시로 차나 간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휴식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이어서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정들 및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외출, 지각, 조퇴 시 시간당 3,333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시급은 3,333원이고, 1일 무급휴가 시 공제금액이 10시간에 해당하는 33,335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급여명세서상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동료근로자 F의 진술에 의하면 점심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근무시간 도중 잠시 시간을 내어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에 불과하며, 라인작업의 특성상 원고 혼자 자유롭게 자리를 이탈하여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점심시간 외에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1시간 20분은 그 실질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임금 산정 시 원고의 결근, 조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할 때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외출, 지각, 조퇴 시간을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주장
원고가 매년 D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거나, 원고의 계속근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니라 각 정산 시점인 2016. 11. 8., 2017. 11. 8., 2018. 11. 8.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판단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사정,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5. 11. 9. 입사한 뒤 여러 번 퇴직 및 입사를 반복하여 왔지만 공백 기간 없이 D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실질적 근로 내용에도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와 세 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는데 위 중간정산이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 중간정산 당시 원고의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5. 11. 9.부터 2019. 9. 30.까지 계속근로를 하였고, 마지막 퇴직일인 2019. 9. 30.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 정산 또는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주장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고 나머지 휴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위 법정휴일 외에 약정휴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여름휴가 2일, 구정 및 추석 3일, 신정 1일 등 총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이러한 점이 연차수당 계산 시 반영되지 않았다.
판단
휴일은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강제되는지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일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정해진 휴일인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종래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다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1>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55조 제2항<2>을 신설하여 법정휴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명이상 300명 미만이고, 원고는 위 조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21. 1. 1. 이전에 근무했는데 여름휴가, 구정, 추석, 신정을 약정휴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월 급명세표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에 1일, 2017. 10.에 명절 2일, 2019. 8.에 1일의 휴가를 각 사용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휴가 외에 추가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박경모 안정현
각주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각주2)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주3)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각주4)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각주5)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