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금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은 퇴직 후 7개월 동안 퇴직금 지급을 기다리다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였고, 그 뒤에 비로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대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코로나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E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