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2가단1445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620,90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7.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대구 동구 F빌딩 용도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비계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20. 8. 10.부터 2020. 9. 30.까지, 공사금액 2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2020. 11.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공사기간 2020. 11. 17.부터 2020. 12. 31.까지, 공사금액 1억 2,76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 A는 G 소속 일용근로자로 2021. 1. 22.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E은 이 사건 공사현장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는데, 9층 창틀 하부 옹벽이 부서지면서 그 틈으로 쏟아진 콘크리트 내용물이 원고 A에게 떨어져 원고가 제6경추 굴곡-신연 손상, 우측 관골궁 골정,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 각막 찰과상, 대뇌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25, 26, 2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9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하여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5호).

위 각 증거들과 갑 제32, 3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과 G에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잡철물공사를 하도급준도급인에 해당하는 점, ② 당초 피고와 E이 예정한 공사기간은 2020. 8. 10.부터 2020. 9. 30.까지였으나 2020. 9. 28. 준공예정일을 2020. 11. 30.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2020.

11. 17. G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20. 11. 17.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함에 따라 관계수급인인 E과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된 점, ③ 피고와 E은 2020. 11. 30. 준공예정일을 2021. 1. 15.로, 2021. 1. 15. 준공예정일을 2021. 4. 30.로 각 변경하였고, 피고가 2020. 12. 30. G과 준공예정일을 2021. 2. 15.로 변경함에 따라 E과 G은 2021. 1. 22.에도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이 사건 공사현장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G의 일용근로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그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낙하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관계수급인인 E이나 G의 작업시기나 내용을 조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다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 A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초사항

1)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H생)

2)

사고일 : 2021. 1. 22.

3)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3, 28, 29,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1)

부분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6. 1. 21.까지 5년간 18% 한시장해 (기왕증기여도 75%)

②

신경외과 : 29% 영구장해

2)

일실수입 계산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7. 26.까지 휴업급여로 50,846,2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22. 7. 27.부터 가동종료일인 2024. 3. 5.까지 중복장해율 32.19%를 인정하여 용접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30,210,053원이 되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2,489,3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다.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2022. 1. 22.부터 2021. 2. 9.까지 입원하여 전방 목뼈 감압 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진료비 등으로 3,237,128원을, 2021. 5. 26.부터 2021. 6. 3.까지 입원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진료비 등으로 119,080원을 각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및 수술 후 안정 기간 동안 견관절 외전 보조기 1개(정형외과 시가 12만 원 상당)와 3개월간 목 보조기 1개(신경외과 시가 40만 원 상당)를 필요로 하였다.

다만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2021. 5. 27.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등의 경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외상이 기여하였고, 기왕증 기여도를 75%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 A의 손해액은 3,696,898원[3,237,128원 + 40만 원 + (119,080원 + 12만 원) × 25%]이 된다.

2)

개호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후 두 차례 입원 기간 중 각 2주씩 성인남녀 1일 8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하였고, 2021. 5. 27.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등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75%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 141,096원을 전제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2,469,180원(= 141,096원 × 14일 × 1.25)이 된다.

3)

검사료, 진단료 등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후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검사료와 진단료 등 합계 940,170원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4)

향후 치료비

원고 A는 1년간 주 3회의 물리치료(회당 3만 원, 월 36만 원)를 필요로 하고, 여명 종료일까지 신경외과 치료비로 매년 4,511,374원을, 5년간 연 2,261,220원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1. 14.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정형외과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63,583,643원(= 892,341원 + 53,883,851원 + 8,807,451원)이다.

피고는 원고 A가 2022. 6.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합병증 예방관리 결정을 받아 1회 연장을 통해 2026. 5. 31.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기간 중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를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63,620,901원

(일실수입 0원 + 기왕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 3,696,898원 + 개호비 2,469,180원 + 검사료, 진단료 등 940,170원 + 향후 치료비 63,583,643원) × 0.9,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3,000,000원, 원고 C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3,620,90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