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경북 청도군 A 아파트의 관리소장 지위에, 피고 C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인 지위에 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9. 6. 1. 경북 청도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인 원고와 근로기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 B은 관리소장으로, 피고 C은 관리인으로 각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21. 6. 2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G을 대표로, H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아래 규칙에는 서기가 I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서기가 J으로 수정·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G과 나머지 임원들은 원고의 규약으로 ‘A아파트 회의규칙’을 제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정 규칙’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은 2021. 8. 5.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 통고’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해지 통고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2. 6. 2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정 규칙에 규정된 정회원 32명 중 2/3 이상에 해당하는 25명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E동 동대표 I을 회장으로, F동 동대표 K을 부회장으로, L를 서기로, J을 총무로, M을 감사로, N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각 선임하고, 이 사건 제정 규칙 변경을 원고의 회장 및 임원들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원들인 I, K, L, J, M과 비상대책위원장 N는 같은 날 이 사건 제정 규칙을 개정하면서 원고 정관 및 회칙(이하 ‘이 사건 개정 규칙’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 7.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3차 임시총회’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임시총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N를 이 사건 아파트 ‘주민대표’로 선출하고, I 등 나머지 임원들은 원고의 임원으로서 동대표, 서기, 총무, 감사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N는 2022. 7. 12.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관리비통장, 입출금내역, 영수증 등을 원고의 대표인 자신에게 2022.
7. 15.까지 인수인계해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으며, 그 무렵 위 통보서는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