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고단3832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