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54
판결선고
2022. 6.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37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에게 2021. 8. 8.경부터 2021. 8. 14.경까지 사이에 1주간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한 1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3.경부터 2021.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명의 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