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78
판결선고
2022. 11.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B, 3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업주로, 2017. 2. 24. ㈜D 대표인 E로부터 수성구 F 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9,300만원에 도급받아 2017. 3. 24.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G에게 위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목공공사 부분을 42,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G은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H에게 재하도급하여, H에 대하여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6.부터 2017.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4월 임금 550,000원 등 총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15,683,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체불내역,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조회결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표준도급계약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체를 H에게 지급하였는데 H이 공사 도중 잠적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 의무를 수급인과 연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H에게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증거에 의하면 H은 공사 도중 잠적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현장감독에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C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H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H의 귀책사유 또는 H에 대한 임금지급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2회에 걸쳐 하도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음).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