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18
판결선고
2023. 5.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21.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7,764,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47쪽), 퇴직연금 가입자별 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안분하여 월 20만 원씩 급여 지급시에 함께 지급하여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D은 이 법정에서 ‘원래 급여로 200만 원 정도를 받다가 2015. 4.경부터 220만 원이 입금되었길래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고생했고 사람이 몇 명 더 빠져서 앞으로 고생하게 될 테니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220만 원에 퇴직금 명목의 20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임금 명목의 200만 원과 퇴직금 명목의 20만 원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위 2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면 D이 퇴직연금을 해지한 2013. 9.경부터 기존 임금에 더하여 지급되었어야 마땅한데 2013. 9.경부터 2015. 3.경까지는 기존 임금 200만 원만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13. 9.경 300만 원, 2014. 9. 3. 6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대여 및 상계 합의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감액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위 법을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로 개정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02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D이 C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9. 4.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C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2010. 8. 23.경부터 2013. 9. 8.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D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2013. 9. 9.경부터 2021. 7. 8.경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17,764,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17,764,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