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79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9. 15.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4수지 으깸 손상, 우측 제3?4수지 손톱손상 있는 열린 상처'의 상병에 관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 1. 19.까지 요양한 후 2021. 1.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의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재심사결정서는 2021. 1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