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3011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3,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2. 1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 8면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관련 임금소송

1)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9. 6. 5.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2. 14. 원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394호), 대법원은 2022. 5. 12.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다206841호)(이하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한편 원고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18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9. 4. 피고의 항소취하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23, 24호증, 을 제1, 4, 7, 8, 11, 12, 13, 15,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청구는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형태로 원고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은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자유롭게 예비적 청구와 별소 중 어느 절차에 따를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별 쟁점 및 판단 요지

나.

기판력 저촉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의 소송물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삭감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소급삭감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부분 역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소송물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삭감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으로서 위 관련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며, 그 주장의 사실적 전제인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는 소송물을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판단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의 소송물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종전의 보수규정을 임금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및 그 종료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합의 및 운영규정 중 일부 부칙조항만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을 임금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및 그 종료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이다. 위 각 청구권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임금을 구성하는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의 유효성을 달리하여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노사합의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주장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청구(순번 1, 2)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 지급률을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75%로 변경하면서, 2017. 1.부터 2017. 6.까지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지급률 69.5%를 적용하였다. 이는 사실상 2017. 6.분 이전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임금 1,873,380원 및 이에 따른 2018. 8. 성과급 차액 136,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률을 69.5%로 정한 것이 소급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 원고 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게 80.5%의 지급률로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지급률이 75%가 되도록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지급률을 69.5%로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는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에 포함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부속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법상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 노사는 새로운 임금피크제 설계안(지급률, 적용기간 등)을 마련하여 합의 후 시행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2차 노사합의는 위와 같은 부속합의에 따른 것이다.

○

원고는 지급률을 80.5%에서 75%로 감축하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2차 노사합의 이전에 2017년의 연간 지급률이 80.5%로 확정되었다거나 2017. 7.분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 지급률을 80.5%로 하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의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임금에 대한 포기 또는 지급유예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기간의 임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상계 또는 공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7. 6.분 이전의 임금이 소급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기간의 임금이 아니라 그 삭감분에 해당하는 2017. 7.분 이후의 임금을 청구한다. 이는 연간 지급률 변경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지급분이 75%로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급삭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나, 경제적인 효과와 포기, 지급유예, 반환 등은 구별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지급률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정부지원금을 통하여 보전될 수 있고, 원고의 조정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가 피크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피고가 상생고용지원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감축의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소급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은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소급적으로 인하하는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인하된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장래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환수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소결론

피고가 69.5%의 지급률을 적용한 것이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기지급 임금을 소급삭감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청구(순번 3 내지 6)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서 피크임금은 직전 1년 동안 대상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월정직책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보수는 위와 같이 산정된 피크임금에 임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한다)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 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피크임금에 포함할 시간외근무 수당의 산정 방식을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보수규정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외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고정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설정하여 이를 개인별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위 산정 방식을 넘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피크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명백히 합의하였다. 또한 운영규정상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크임금을 소급하여 재산정 할 수 없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으로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크임금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크임금 재산정 여부

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그 절감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에서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상 기간의 보수를 감액 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서, 피크임금에 임금 지급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최종 임금 감액률이 결정된다. 공공기관에서의 임금 감액률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목표 인원에 따라 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즉, 피고와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피크 금액의 산정방법과 임금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에 수반하여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여부, 피고에 의한 상생고용지원금의 보전 등을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나)

피고가 노사합의를 거쳐 피크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대상자의 임금 총액(경영평가․내부평가 성과급, 자녀학자금 제외)으로 정하면서 수당 중 야간근무수당은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자들의 직급별 월 인정시간을 반영하였음은 다툼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정당한 계산을 통해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잘못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누락된 것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피크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가 피크임금의 소급 재산정은 불가하다는 노사합의의 근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은 임금피크제도 노사점검위원회의 회의록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승진하는 경우 등에만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도록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은 산정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산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일 뿐 당초부터 피크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당이 누락된 경우에도 재산정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

피고는 고유의 산정 방식에 의한 고정금액을 주장하나, 피크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에 직급별 인정시간을 반영하는 외에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도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위 고정금액은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직급별 인정시간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은 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근무 시간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소송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과 직급별 인정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고, 이를 통해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이 피고가 주장하는 산정 방식을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중간정산일인 2016. 12. 31. 및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각 3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원고는,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위 소송은 2020. 9. 4.에서야 확정되었는데, 관련 소송의 확정 전에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원고가 발송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가 2020. 7. 20.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2021. 3. 4.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중 경영평가성과금 누락 부분을 반영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의 승인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최고장에 대하여 곧바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 누락 부분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 차액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순번 4, 6 청구의 인정 범위

1)

2017. 7.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추가 임금

가)

피고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보수 금액은 소급삭감 청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소급삭감 청구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하므로,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금 차액은 소급삭감으로 인한 청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급률이 75%일 경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년 월 추가 임금이 31,426원[= (재산정된 피크임금 – 기존 피크임금) × 75%], 2017. 7.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추가 임금 및 성과급 합계액이 1,046,692원이고, 소급삭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을 경우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는 지급률 69.5%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 임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피고가 2021. 4. 13.자 준비서면으로 원고가 청구한 액수에는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재산정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소급삭감에 해당하고 소멸시효가 미완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그 금액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2022. 7. 4.자 준비서면에서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소금삭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임금 재산정은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앞서 판단하였듯이 원고의 임금 소금삭감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추가 임금은 174,728원(= 31,426원 × 69.5/75% × 6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합계액 1,046,692원에서 13,828원(= 31,426원 × 6개월 – 174,728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2017. 7.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은 1,302,864원(= 1,046,692원 – 13,828원)이다.

2)

추가 퇴직금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이 110,610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13,474원(= 1,302,864원 + 110,6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아도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등의 미지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윤남현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