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7, 8, 9, 10, 11, 12, 13, 20, 25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자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데,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를 포함한 사업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47명에 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합계 2억 3,9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발주처에서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파견근로자 중 일부는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B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F에 채권(채권액 4억 7,000만 원)을 양도한 점, Q, V, AI을 제외한 파견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당심에서 직고용 근로자 AU, AY, AZ, BD, BI, BK, BN, B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파견근로자 N, Y, AB 외에도 M, P, Q, R, S, W, X, AA, AE, AJ(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 추가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1>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