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3가단11490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797원 및 그중,

가.

24,775,057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947,740원에 대하여는 2021. 7. 11.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웨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속 ‘웨딩플래너’로서 예식 관련 고객 상담과 계약 체결, 예식 관리 등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갱신되어 왔는데(기본활동비와 수수료 조건이 일부 변동된 것 외에는 계약 내용이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10일(전월 업무에 대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았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산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1. 3. 29.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업무를 2021. 12. 31.까지 마무리하고 그 대가로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의 법정 시간급 최저 임금은 8,590원이고,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며, 2019년의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 2021년의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일부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를 승낙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기본급에서 4대 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받을 임금 및 퇴직금은 총 143,639,987원(= 임금 137,540,941원 + 퇴직금 6,099,046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수수료 등의 합계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

4)

원고는 2021. 3. 29. 작성한 업무위탁서약서에 위반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고객 정보를 원고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피고의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피고에게 합계 1,477,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4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1. 6. 성과수수료채무에서 위 손해배상금채권을 상계한 후 나머지 1,470,740원(= 2,947,740원 – 1,477,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미지급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고와 사이의 관련 소송에 대한 보복 및 압박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웨딩플래너로서, 피고가 광고, 인터넷 카페,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원고가 지인 소개 등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피고의 제휴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스튜디오,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웨딩플래너 업무는 웨딩컨설팅업 등을 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며, 웨딩플래너의 수입과 피고의 매출이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의 보장, 즉 원활한 결혼예정 고객의 관리, 예식 준비 등을 위해서 웨딩플래너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③

피고 소속 웨딩플래너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담당 고객들의 정보와 일정, 계약 내용, 상담 내역 등을 피고의 CS(Costomer Satisfaction) 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해 웨딩플래너의 업무수행 내용과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및 C의 동생인 E 차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일 업무 일정과 내용을 상시적으로 보고하였다.

④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의 경력에 따라 직급을 부장, 팀장, 대리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였고, 원고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매월 각 팀별로 고객모집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C나 D에게 모객 현황과 팀 회의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후임, 신입 웨딩플래너들을 교육하고 실적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에 대하여 신규고객에 관한 배당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역량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와 계약조건을 결정하므로(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원고로서는 고객 배당, 재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에게 회사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여 출근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대략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수행 후 그 내용을 위와 같이 CS 프로그램에 입력하려면 사무실에 와야 하고, 모객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초과근무도 해야 했다. 원고가 위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성상 웨딩박람회 참석, 각종 샵 방문, 고객응대 등 현장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통한 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위와 같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비품과 교통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웨딩플래너들은 주로 피고가 배정한 고객에 대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은 매년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었다. 원고는 4년이 넘는 기간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웨딩플래너 업무를 수행하였다.

⑧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10일 원고에게 ‘기본활동비’ 명목의 고정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의 업무 성과에 따른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가미되어 있지는 않다.

⑨

원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을 수 없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이 8,590원이고,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5,3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활동비 및 성과수수료로 2020. 3.분 1,126,080원, 2020. 4.분 1,339,1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0. 3.분으로 669,230원(= 1,795,310원 – 1,126,080원), 2020. 4.분으로 456,190원(= 1,795,310원 – 1,339,120원)이 각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분 및 2020. 4.분의 최저임금 미달액 1,125,420원(= 669,230원 + 456,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4,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년 전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웨딩플래너가 최소 7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2. 6. 22.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8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웨딩플래너들은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출ㆍ퇴근하면서 원고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이고, 매주 수요일과 격주 화요일을 휴무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17.38시간{= 격주 화요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개월 ÷ 2(격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버림}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20. 4.부터 2021. 3.까지의 연장근로수당으로 2,697,462원{= 2020. 4.부터 2020. 12.까지 2,015,471원(= 17.38시간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1.5 × 9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21. 1.부터 2021. 3.까지 681,991원(= 17.38시간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1.5 × 3개월)}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697,4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 20시간으로 산정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월 17.3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01,520원{= 2019년도분 연차유급휴가 15일의 미사용수당 1,002,000원(= 15일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8시간) + 2020년도분 연차유급휴가 16일의 미사용수당 1,099,520원(= 16일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8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1.부터 2021. 3. 29.까지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직전에 수령한 금액은 2020. 12.분 8,638,170원, 2021. 1.분 3,784,230원, 2021. 2.분 3,034,620원, 2021. 3.분 4,718,6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근로 종료 전 평균임금은 145,158원[= {(2020. 12.분 8,638,170원 + 연장근로수당 223,340원) × 2일/31일 + (2021. 1.분 3,784,230원 + 연장근로수당 226,720원) + (2021. 2.분 3,034,620원 + 연장 근로수당 226,720원) + (2021. 3.분 4,718,670원 + 연장근로수당 226,720원) + 3개월분 연차휴가수당 274,880원} ÷ 90일]이고,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18,850,655원{= 평균임금 145,158원 × 30일 × (2016. 12. 1.부터 2021. 3. 29.까지 재직기간 1,580일 ÷ 365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850,6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미지급 성과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분 성과수수료 2,947,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수수료 2,947,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3. 29. 작성한 업무위탁서약서에 위반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고객 정보를 원고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피고의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피고에게 합계 1,477,000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1. 6. 성과수수료채무에서 위 손해배상금채권을 상계한 후 나머지 1,470,74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미지급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3. 29. 작성한 업무위탁서약서에 위반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의 고객 정보를 원고의 이익으로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의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합계 1,477,000원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5.

대구지방법원 2023년 금 제572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70,74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 및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위 1,477,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위 미지급 성과수수료 2,947,740원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 및 공탁이 아님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일부 변제로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나머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각 해당 월의 원고의 소정근로 및 성과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월의 임금이나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의 법정수당에 충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722,797원(= 최저임금 미달액 1,125,420원 + 연장근로수당 2,697,462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01,520원 + 퇴직금 18,850,655원 + 2021. 6.분 성과수수료 2,947,740원) 및 그중 2021. 6.분 성과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4,775,05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1. 6.분 성과수수료 2,947,7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상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1.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위 2,947,740원에 대하여 2021.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21. 7. 11.부터 위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