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3,041,209원과 그 중 4,116,56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5.부 터, 나머지 28,924,649원에 대하여는 2023.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4,961,979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5,099,489원과 그 중 6,174,84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5.부터, 나머지 28,924,649원에 대하여는 2023.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의사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 병원장이다.
원고 A은 2017. 2. 1.부터 2019. 11. 30.까지, 원고 B는 2016. 11. 6.부터 2020. 12. 20.까지 각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위 근무기간 종료일에 퇴직하였다.
위 각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한 원고 A의 퇴직금 액수는 평균임금(1일 355,226원)에 의할 때 30,160,160원, 통상임금(1일 411,656원, 1시간당 51,457원)에 의할 때 34,951,286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 액수는 63,506,505원이다.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019. 12. 10. 4,000,000원, 2023. 11. 6. 26,160,16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2021. 4. 9. 51,926,238원, 2023. 5. 31. 11,580,353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9, 10,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원고 A의 퇴직금 액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퇴직금 원금 28,924,649원[= 34,951,286원 - 4,000,000원 - 2,026,637원{= 26,160,160원 - 24,133,523원(= 30,951,286원 × 20% × 1,423일<2>/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3.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2023. 8. 30.경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퇴직금과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합계 26,160,160원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고가 2023. 11. 6. 원고 A에게 26,160,160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퇴직금 30,000,000원 중 4,000,000원을 받았고, 현재 퇴직금 26,000,000원과 변호사 선임비 등 합계 60,000,000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형사조정이 합의불성립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의 액수를 26,160,16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A이 26,160,160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원고 A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 A에게 1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6,174,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휴무일 11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한글날 각 1일, 하계휴가 3일)의 병원 휴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1일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인정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서면합의에는 휴무시킬 수 있는 조건과 날짜를 명백히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2017. 11. 1. 시행)은 제46조에서 「병원은 제43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병원이 정한 유급휴일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소정근로일에 병원 전체가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종업원의 개인별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병원과 종업원대표 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제2호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한글날 각 1일」 이라 규정하다가 2019. 7. 1. 개정된 후 위 조문의 번호를 제44조로 바꾸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에 「제3호 하계휴가 3일」 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개정 전 · 후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병원 총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과 이 사건 병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서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62조가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이 사건 병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19년도의 경우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일요일로서 원고 A의 주휴일과 겹치고 기독탄신일은 원고 A의 퇴직일 이후의 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62조가 규정한 서면합의에는 휴무시킬 수 있는 조건과 날짜를 명백히 포함하여야 함에도 위 취업규칙에서 '하계휴가 3일'에 관하여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계휴가 3일'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위 취업규칙이 규정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한글날에 한하여 원고 A을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은 위 각 일자에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결국 2019년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한글날은 원고 A의 연차유급휴가에 대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일(= 15일 - 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 액수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연차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 4,116,560원(= 시간당 통상임금 51,457원 ×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일수 10일)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3,041,209원(= 퇴직금 28,924,649원 + 연차휴가수당 4,116,560원)과 그 중 연차휴가수당 4,116,56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2. 15.부터, 퇴직금 28,924,649원에 대하여는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3.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퇴직금 원금 4,962,065원[= 63,506,505원 - 51,926,238원 - 6,618,202원{= 11,580,267원 - 4,962,065원(= 11,580,267원 × 20% × 782일<3>/365일)}] 중 4,961,979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위 인정 범위 내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1. 25.자 참고서면에서,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1999. 7. 1. 선고98구19789 판결을 들면서 원고 A에 대하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현저하여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고, 위 각 판결의 사안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19. 12. 15.부터 2023. 11. 6.까지의 일수
각주3)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B가 주장하는 2021. 4. 10.부터 2023. 5. 31.까지의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