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가단1422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06,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2024.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1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원고는 2022. 5.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22. 6. 24. 이 사건 사업장 주방에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용 고기를 분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넣고 가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위 분쇄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 우측 수부가 절단되는 상해(우측 수부 절단상)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24. F병원에 입원하여 절단술 및 전층 피부 이식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22. 7. 8.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22. 6. 24.부터 2023. 7. 8.까지(입원 15일, 통원 334일)로 하여 휴업급여 26,082,880원, 요양급여 8,234,540원을 지급받았고, 6급 8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원고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받았을 장해보상일시금은 49,585,301원(=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 67,279.92원 × 737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계는 기계 입구에 고기를 투입하여 분쇄하는 기계로서, 기계 입구에 안전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안전망 안으로 손 상단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여서 기계 조작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인 E이 아닌 G에서 조리 및 안전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고기를 투입할 때 고기를 누르는 막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피고 주장과 같은 막대는 보이지 않으며, 당시 원고가 손으로 이 사건 기계에 고기를 투입하고 있었을 때 다른 직원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손으로 이 사건 기계에 고기를 투입한 행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례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기 분쇄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손을 다칠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만연히 이 사건 기계에 손을 밀어 넣고 고기를 분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몇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남성, I생

2)

월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가동일수 월 20일)<3>

3)

노동능력 상실률: 100%(입원기간인 2022. 6. 24.부터 2022. 7. 8.까지 15일), 50%(2022. 7.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64. 3. 1.까지)<4>

4)

일실이익의 계산: 휴업기간 중(2022. 6. 24.부터 2023. 6. 7.까지)의 일실이익 17,537,021원(= 1,586,710원 + 2,167,504원 + 12,235,283원 + 1,547,524원), 휴업기간 후(2023. 6. 8.부터 2064. 3. 1.까지)의 일실이익 382,798,190원(= 4,606,316원 + 12,296,848원 + 365,895,026원), 합계 400,335,211원(계산 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6>

나.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계산

가)

휴업급여 공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7,537,021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6,082,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나)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382,798,19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장해보상일시금 49,585,301원을 공제하면, 333,212,889원(= 382,798,190원 - 49,585,301원)이 남는다.

다.

책임의 제한 계산

333,212,889원 × 50% = 166,606,444원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6,606,444원(= 일실수입 166,606,44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22.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6급 장해보상일시금 737일분

각주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각주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각주4)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주5) 1,586,710원=3,073,420×100%×15일/30일, 1개월 미만으로서 계산의 편의상 현가 계산은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별도로 산정하였다.

각주6) 2,167,504원=3,054,211(=3,073,420×50%×1.9875)×22일/31일, 순번1 일실수입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할 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